김홍국 하림회장, 농업법인 등기이사 정리…겸직 4곳줄어
500대기업 > 식음료 | 2019-04-23 06:58:12

김홍국 하림회장이 지난해 겸직 중이던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4곳이나 줄였다. 2017년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이후 여러 경영사안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거치면서, 오너일가의 겸직해소 등 투명경영에 대한 압박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의 지난 4월 11일 기준 등기이사에 등재된 오너일가를 조사한 결과, 김홍국 하림회장은 현재 국내 계열사 7곳에서 등기이사를 겸직 중이다.
겸직하고 있는 계열사가 전년 11개에서 1년 새 4개 감소했지만, 이는 조사대상이 된 60대 대기업집단 오너일가 224명 중 9번째로 여전히 많은 편에 속했다.
김 회장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계열사는 현재 △하림지주 △팬오션 △엔에스쇼핑 △팜스코 △선진 △하림 등 상장사 6곳과 비상장사인 제일사료 1곳이다. 지난해 퇴임한 계열사는 △에코캐피탈 △하림식품 △농업회사법인늘푸른 △농업회사법인익산 △하림홀딩스 등으로 조사됐다.

2017년 김 회장은 계열사 ‘등기이사 중임 및 선임’ 안건에 관련해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국민연금으로부터 반대표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안건통과로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김 회장은 지난해 갑자기 일부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업계는 이 같은 김 회장의 결정이 하림그룹이 부당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조사를 받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하림그룹은 2017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오르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공정위는 2017년 7월 김 회장 일가의 부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8월에는 육계업체 가격담합주도 혐의조사, 아들 김준영씨에게 지배구조 최상단의 비상장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 등을 조사했다.
공정위 주요 규제대상에 포함된 만큼 오너일가의 계열사 겸직 등 투명경영 지적에 대한 위기감이 드리웠을 것으로 보인다.
하림그룹 측은 “계열회사 경영추진 상황에 따라 농업법인 및 소규모 영문법인 등에서 김 회장의 등기임원직이 자율적으로 정리된 상태”라며 “현재 김 회장은 그룹 내 핵심계열사에만 등기임원직을 유지한 것은 투명경영·책임경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재아 기자 / leejaea55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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